Lex50 — 법령통합 프로젝트
일본에는 약 2,000개의 법률이 존재하며, 그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행 법체계를 50개 통합법전으로 재편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구상합니다. 헤이세이 시대의 성청 재편이 행정조직을 정리했듯이, 법령 그 자체를 정리합니다.
배경과 과제
메이지 이래 150여 년에 걸쳐 축적된 일본 법률은 반복적인 개정으로 복잡해져, 전문가조차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설치법만 해도 십수 개, 세법은 수십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법률을 횡단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프랑스 법전화와 독일 사회법전(SGB) 등의 선례를 참고하면서 일본 고유의 통합 법체계를 제안합니다.
설계 원칙
분야 횡단 통합
각 부처 설치법을 공공조직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종적 분할을 초월한 법체계 재구성을 수행합니다.
2단계 접근
먼저 현행 e-Gov 50개 분야에 따라 법령을 점검한 후, 50법 체계로 재편합니다.
디지털 퍼스트
LexCard와 연계하여 조문 검색·비교·개정문 생성을 디지털로 완결합니다.
국제 비교
Lex50의 50개국 조사에 기반하여 각국의 법전화 사례와 비교 검증하며 진행합니다.
추진 계획
1차 통합 — 현행법 점검
e-Gov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의 사항별 50개 분야에 따라 현행법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조문 구성·쟁점·모순을 정리합니다. LexCard의 법령 검색·AI 분석 기능을 활용합니다.
2차 통합 — 50법으로 재편
1차 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을 50개 통합법전에 재배치합니다. 분야 횡단 통합(설치법→공공조직법, 세법→국세법 등)을 포함한 법체계 전체의 재구성입니다.
검증과 공개
조문안의 법제 집무 적합성을 검증하고, 개정문·신구대조표를 자동 생성합니다.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폭넓게 의견을 구합니다.
50법 일람
역사적 선례와의 비교
본 프로젝트는 1999년 중앙성청 등 개혁(1부 22성청→1부 12성청), 헤이세이 대합병(3,232→1,718 시정촌)과 같은 구조개혁의 계보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합리화는 진행되었으나 법령 체계 자체는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약 2,000개 법률을 50개로 통합하는 구상은 법령의 '대합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통합 프로젝트에 대하여
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공동연구 제안, 법령 데이터 활용에 대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